협의회 연혁 - 198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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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KS 작성일 24-05-30 15:30 조회 1,595 댓글 0본문
12.13
동부지역 한인학교 대표자 회의가 뉴욕 한국학교(오전) 및 뉴욕시 인천집(오후)에서 개최됨.
1. 임시 의장(주하성), 임시 서기(배윤열)를 선출함.
2.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이사장)씨 제안과 이서구씨 수정 동의안
-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헌장 초안을 작성하여 발기인들에게 통보하며 발기인들의 우편 투표로 헌장을 채택하기로 함.
단 채택된 헌장은 회장단이 다수결에 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다.
3. 강경식(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교장) 추가 동의
- 준비위원 9명(뉴욕 지역 4명, D.C. 지역 2명, 아틀란타 지역 1명, 시카고 지역 1명, 보스턴 지역 1명)으로 선정
- 만장일치로 통과
뉴욕 지역 - 김은형(세종학교), 김석연(버팔로 한글학교), 김치경(체리힐 한인학교), 박태백(스탠튼아일랜드 한인학교)
워싱턴 D.C. 지역 - 주하성(버지니아 한국학교), 배윤열(제일 한국학교)
시카고 지역 -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보스턴 지역 - 강경식(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아틀란타 지역 - 서문원(그린스보로 한글학교) 등이 선임됨.
서문원씨 동의 - 일반(at large) 준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선정된 준비위원 9명이 결정, 추가 선정토록 할 것
(2명 이내) - 통과됨.
4. 정관 (By-law) 작성위원회를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을 채택함. 초안 작성 완료를 81년3월1일까지 하기로 가결함.
5. 허병렬(뉴욕 한국학교), 백예원(브롱스 한국학교)씨를 위원으로 하자는 뉴욕 지역 위원들의 추천이 채택됨.
준비위원 회의
1. 명칭 : 많은 토론이 있은 후 참석 위원 8명의 투표에 의해 '재미한인학교협의회'로 가결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3
재미한인학교협의회 : 4
재미한글학교협의회 : 1
2. 임시로 맡을 임원을 선출하다.
임시 회장 : 주하성
부회장 : 강경식, 김은형
총무 : 배윤열
박천래씨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고 동지역의 연락 책임을 맡기로 함.
3. 상기 회장단이 초안을 작성하여 준비위원에게 송부,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동부지역 한인학교 대표자 회의가 뉴욕 한국학교(오전) 및 뉴욕시 인천집(오후)에서 개최됨.
1. 임시 의장(주하성), 임시 서기(배윤열)를 선출함.
2.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이사장)씨 제안과 이서구씨 수정 동의안
-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헌장 초안을 작성하여 발기인들에게 통보하며 발기인들의 우편 투표로 헌장을 채택하기로 함.
단 채택된 헌장은 회장단이 다수결에 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다.
3. 강경식(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교장) 추가 동의
- 준비위원 9명(뉴욕 지역 4명, D.C. 지역 2명, 아틀란타 지역 1명, 시카고 지역 1명, 보스턴 지역 1명)으로 선정
- 만장일치로 통과
뉴욕 지역 - 김은형(세종학교), 김석연(버팔로 한글학교), 김치경(체리힐 한인학교), 박태백(스탠튼아일랜드 한인학교)
워싱턴 D.C. 지역 - 주하성(버지니아 한국학교), 배윤열(제일 한국학교)
시카고 지역 -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보스턴 지역 - 강경식(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아틀란타 지역 - 서문원(그린스보로 한글학교) 등이 선임됨.
서문원씨 동의 - 일반(at large) 준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선정된 준비위원 9명이 결정, 추가 선정토록 할 것
(2명 이내) - 통과됨.
4. 정관 (By-law) 작성위원회를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을 채택함. 초안 작성 완료를 81년3월1일까지 하기로 가결함.
5. 허병렬(뉴욕 한국학교), 백예원(브롱스 한국학교)씨를 위원으로 하자는 뉴욕 지역 위원들의 추천이 채택됨.
준비위원 회의
1. 명칭 : 많은 토론이 있은 후 참석 위원 8명의 투표에 의해 '재미한인학교협의회'로 가결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3
재미한인학교협의회 : 4
재미한글학교협의회 : 1
2. 임시로 맡을 임원을 선출하다.
임시 회장 : 주하성
부회장 : 강경식, 김은형
총무 : 배윤열
박천래씨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고 동지역의 연락 책임을 맡기로 함.
3. 상기 회장단이 초안을 작성하여 준비위원에게 송부,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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